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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내용보기새창으로 열림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중략)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내용보기새창으로 열림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 별표3 관련, 보건복지부)

1단계 - 2009년 4년 11일

공공기관
  • 공공기관
교육기관(책임자)
  • 국·공·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 국·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요양 및 재활시설 등)

2단계 - 2010년 4년 11일

문화예술체육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3단계 - 2011년 4년 11일

교육기관(책임자)
  • 국·공립유치원
  • 국·공·사립각급학교
  • 보육시설 (100인 이상)
  •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의료기관
  • 일반병원 치과·한방 병원(입원 30인 이상)

4단계 - 2012년 4년 11일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5단계 - 2013년 4년 11일

교육기관(책임자)
  • 사립유치원
  • 평생 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1,000㎡이상)
  • 보육시설(100인 이하)
의료기관
  • 그 외 병원(입원 30인 이하
문화예술체육
  • 체육관련 행위자
법인
  • 모든 법인

6단계 - 2015년 4년 11일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 영화상영관 (300석 이상)
  • 사립박물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