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2014.01.2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