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모바일접근성인증마크(MA)’시행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모바일접근성인증마크(MA)’시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와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준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접근성인증(Mobile Accessibility – 이하 MA)’제도를 시행한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고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가 급증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정보 접근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2011-38호)’에 근거해 모바일의 정보 접근성 확보와 인식의 확대를 위해 ‘모바일접근성인증(MA)’제도를 마련했다.

 

모바일접근성인증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시행하는 것으로, 모바일접근성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기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지침 내 7개 필수사항과 8개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첫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셋째,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넷째,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권고사항>

첫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바일접근성인증(MA) 신청방법은 센터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kwacc@kwac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인증심사(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게 모바일접근성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모바일접근성인증마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홈페이지(http://kwacc.or.kr) 또는 대표번호(02-973-00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