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 실현성 '글쎄'

 

장애인 웹 접근 실현성 '글쎄'

 

lkb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09.04.04 07:33:30 입력

 

  

기초단체.공공기관, 기준 맞추기 급급

 

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질적인 웹 접근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는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찰 제안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기초단체와 공공기관은 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높았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긴 어렵지만, 중앙부처는 사이트를 개선한 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작업을 거치는 등 검증 방안을 마련했지만, 기초단체와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최근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기초단체의 웹 접근성 평가 평균 점수가 중앙부처와 광역단체에 비해 10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달리 정부로부터 웹 접근성 평가를 늦게 받기 시작한 기초단체와 공공기관은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정도에 머무를 수도 있다"면서 "웹 접근성 의무화 조치로 공공기관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작업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등의 사이트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올해 들어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부족해 겉핥기식 개편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행정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일반인과 차별 없이 이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