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홈피 장애인과 소통 먹통

 

지자체 홈피 장애인과 소통 먹통

 

[대전=중도일보]

 

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됐지만, 대전시 일부 지자체의 홈페이지는 여전히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지난 1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등의 웹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말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조사 결과 대전 일부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13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동구청과 대덕구청 홈페이지는 장애인 웹 접근성에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평균점수인 83.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청은 장애인 웹 접근성과 관련 78.4점을 받았으며 대덕구청은 이보다 낮은 71.7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시청 홈페이지는 93.1점,중구청은 90.4점, 서구청 90.1점, 유성구청은 87.8점을 받아 장애인 웹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청과 대덕구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정보를 한글 자막 또는 음성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과 대덕구청은 각각 1억 원과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나섰지만, 올해 하반기에나 완성될 예정이다. 해당 구청 담당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늦어졌다”며 “장애인들이 홈페이지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