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 추진 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 추진 방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15 18:29:51

 

 

장애인차별금지법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대는 공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벌여온 장애인차별시정 활동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밝혀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을 위한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주력=일단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와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인정숙 과장은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계의 오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계, 정부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인 과장은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분야별 의 무대상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알려 해당 분야의 장애인차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09년 3월과 4월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이벤트와 버스 광고를 진행 중”이라며 “연말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수 시행 사례 공모전을 통해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 내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별, 분야별 법령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 과장은 “2008년 11월부터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전반의 장애인차별 개선 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도구 및 분야별 장애차별개선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는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 과장은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성과가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향후 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정비=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인 과장은 “2009년 3월 3일 관련 15개 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합동대책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상충되는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은 소관부처의 검토 및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3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장애인차별 철폐와 인권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보건복지가족부는 공무원,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실효성 확보의 곤란이

지적되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이미 고용, 웹 접근성 등의 분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 과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 사법, 행정(민원, 참정권), 의료,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 등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은 장애인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고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공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공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