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하는 금융당국·금융회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하는 금융당국·금융회사

계좌개설·텔레뱅킹·자동화기기 등 곳곳 `사각지대`

금융당국 홈페이지도 웹접근성 표준 안지켜

 

입력시간 :2010.04.20 14:04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 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이용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웹접근성의 경우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조차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계좌개설 절차에서 조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점자약정서를 제공하는 곳은 물론 장애인이 창구를 방문할 때 응대 요령에 대한 내부규정을 갖추고 있는 은행도 없었다. 장애인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곳도 부산은행(005280)(12,100원 0 0.00%)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세 곳에 불과했다.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장애인 고객 응대요령 등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텔레뱅킹의 경우 SC제일은행과 전북은행(006350)(7,040원 ▲ 90 +1.29%)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들 은행은 올해 들어서야 점자보안카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화기기(CD/ATM) 여건은 더욱 취약하다. 3월말 현재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자동화기기는 1104대에 불과하다. 2013년까지 5298대를 추가 도입해 지점당 0.86대꼴로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대리인이 계좌개설이나 자동화기기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해당 금융회사를 진정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른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은 `개인뱅킹` 등 하위 항목을 클릭하면 `개인뱅킹`이란 화면명칭이 크게 뜨고 개인뱅킹 고유의 URL주소가 뜬다. 반면 우리은행은 `개인고객` 화면으로 들어가도 `우리은행`이란 상호가 더 크게 뜨고 URL주소 또한 `www.wooribank.com` 대표 주소만 뜬다. 인터넷뱅킹 등 웹접근성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2013년 4월11일까지 시행을 유예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방식을 `표준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금감원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사이트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 경우가 전무하다.

심지어 이들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홈페이지도 정부의 표준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없는 팝업창을 사용하거나 동영상 서비스에 자막(캡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은행들에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이용 편의성 제고 계획`을 지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장애인 서비스 구축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 점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