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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안내

1. 심사 구분 및 대상

신규 심사

  • 국내 모든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 웹/앱/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기간 이후 신청한 대상

갱신 심사

  • 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한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웹 사이트의 경우 타 기관 품질인증 획득도 갱신 가능)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내 신청한 대상

2. 심사절차

심사기간

심사기간 - 절차, 소요기간, 비고로 구성
절차 소요기간 비고
인증신청완료 인증비용 납부 일자에 따라 변동 납부 후 일정 관련 협의
인증심사 7~10일 평일기준
재검수 2~3일 평일기준
총 소요기간 10~30일 기관에 통보한 수정보완기간이 포함된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음.

세부심사절차

  1. STEP 1
    견적신청
  2. STEP 2
    심사신청

    세금계산서 발행/인증비용 납부

  3. STEP 3
    심사진행

    시면심사/기술심사

  4. STEP 4
    결과통보

    합격/불합격

  5. STEP 5
    이의제기
(1단계) 견적 신청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사이트에서 견적을 신청합니다.

(2단계) 심사 신청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사이트에서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자가진단 결과서(앱/소프트웨어의 경우 파일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3단계) 심사 진행

서면심사 후 기술심사를 진행합니다.

  • 가. 서면 심사 : 서면 심사 : 인증 수수료 납부 및 인증심사 신청서로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심사 후 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심사 비용이 납부된 경우, 일정 협의 후 기술 심사 진행)
  • 나. 기술 심사 : 기술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 동시 진행
    • (1) 전문가 심사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 심사 대상 웹사이트의 유형별 페이지를 선정(20페이지 이상)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
      • 모바일 접근성
        - 심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 선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
      • 소프트웨어 접근성
        - 심사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요 서비스 선정
    • (2) 사용자 심사 :
      - 주요 서비스의 기능, 목적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 과업을 선정
      - 장애 유형별(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 장애) 과업 수행 여부 점검
(4단계) 결과 통보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가. 심사 합격 :
    • 기술심사 결과,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모두 적합인 경우 심사 합격 통보
    •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서 발행
  • 나. 심사 불합격 :
    • 기술 심사결과, 전문가 심사 또는 사용자 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 부적합 사유가 경미한 접근성 위반인 경우(전문가/사용자 심사 항목 평균 준수율/성공률 85% 이상)에 한해 최초 1회의 보완기회 제공
    •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수정 후 회신 시 심사 재개
    • 심사 재개 후 합격/불합격 여부를 최종 통보
(5단계) 이의제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인증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