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안내
1. 심사 구분 및 대상
신규 심사
- 국내 모든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 웹/앱/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기간 이후 신청한 대상
갱신 심사
- 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한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웹 사이트의 경우 타 기관 품질인증 획득도 갱신 가능)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내 신청한 대상
2. 심사절차
심사기간
| 절차 | 소요기간 | 비고 | 
|---|---|---|
| 인증신청완료 | 인증비용 납부 일자에 따라 변동 | 납부 후 일정 관련 협의 | 
| 인증심사 | 7~10일 | 평일기준 | 
| 재검수 | 2~3일 | 평일기준 | 
| 총 소요기간 | 10~30일 | 기관에 통보한 수정보완기간이 포함된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음. | 
세부심사절차
- 
                    STEP 1견적신청
- 
                    STEP 2심사신청세금계산서 발행/인증비용 납부 
- 
                    STEP 3심사진행시면심사/기술심사 
- 
                    STEP 4결과통보합격/불합격 
- 
                    STEP 5이의제기
(1단계) 견적 신청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사이트에서 견적을 신청합니다.
(2단계) 심사 신청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사이트에서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자가진단 결과서(앱/소프트웨어의 경우 파일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3단계) 심사 진행
서면심사 후 기술심사를 진행합니다.
- 가. 서면 심사 : 서면 심사 : 인증 수수료 납부 및 인증심사 신청서로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심사 후 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심사 비용이 납부된 경우, 일정 협의 후 기술 심사 진행)
- 
                            나. 기술 심사 : 기술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 동시 진행
                            - 
                                    (1) 전문가 심사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 심사 대상 웹사이트의 유형별 페이지를 선정(20페이지 이상)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
- 
                                            모바일 접근성
 - 심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 선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
- 
                                            소프트웨어 접근성
 - 심사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요 서비스 선정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 
                                    (2) 사용자 심사 :
 - 주요 서비스의 기능, 목적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 과업을 선정
 - 장애 유형별(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 장애) 과업 수행 여부 점검
 
- 
                                    (1) 전문가 심사
                                    
(4단계) 결과 통보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가. 심사 합격 :
                            - 기술심사 결과,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모두 적합인 경우 심사 합격 통보
-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서 발행
 
- 
                            나. 심사 불합격 :
                            - 기술 심사결과, 전문가 심사 또는 사용자 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 부적합 사유가 경미한 접근성 위반인 경우(전문가/사용자 심사 항목 평균 준수율/성공률 85% 이상)에 한해 최초 1회의 보완기회 제공
-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수정 후 회신 시 심사 재개
- 심사 재개 후 합격/불합격 여부를 최종 통보
 
(5단계) 이의제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인증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