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접근성 인증심사의 심사기준 및 심사규모 변경에 따라 인증심사 수수료 일부가 개편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2025년 3월 1일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