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 웹접근성 제공에 대한 일부 해석이 불명확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웹접근성을 장차법 20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봐야할지, 21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봐야할지 불명확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들이 키보드, 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웹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당한 편의가 되면 웹접근성 제공을 2013년까지 유예 받게 되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반면 20조 차별 금지에 해당하면 당장 해당되기 때문에 웹접근성을 어디에 포함할지 법률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를 차별로 보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는 TV 영상 동작을 말로 표현하는 것 등 특수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 웹접근성은 차별 금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도 "장차법 21조 정당한 편의 제공은 간접 차별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위해 만들었는데 보편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만큼 웹접근성을 명확히 차별 금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이사는 "IT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웹이 소비되는 공간이 가전제품일 수 있고 ATM 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소외를 막기 위해 웹접근성을 차별인지 정당한 편의 제공인지 하루 빨리 장애인 단체 내에서라도 정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장차법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각과 청각장애인에만 맞춰진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이 논의된다면 시각, 청각장애는 물론 지적장애, 언어장애 등 넓은 범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박경신 교수는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된 장차법 46조 내용 중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배상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차별이라는 말에는 이미 고의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2010-12-09, 디지털타임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