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 부재를 차별로 인식하고, 시각·청각장애인에게만 국한돼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정보접근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는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장차법 제20조에는 웹 접근성의 부재를 차별로 보지만 제21조에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라고 명시돼있다”면서 “‘정당한 편의’로 해석될 경우 단계적 시행범위가 적용되어 일반 사기업들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그 의무가 유예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는 항변으로 인해 기업들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면책사유가 된다”고 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박 교수는 “장차법 제46조 손해배상조항에서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웹 개발 담당자가 웹 접근성을 몰랐다고 해서 웹 접근성 차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순 없다. 이미 차별이라는 말에는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장차법 조항은 제한 적인 부분이 많다”면서 “정보접근 조항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만 국한 돼있어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페라 소프트웨어 신현석 연구원은 “웹 접근성 평가 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웹을 이용할 때 어떠한 보조기기들이 필요한지 웹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는 “평가센터가 웹 접근성과 관련된 샘플들을 마련하고 웹 개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평가 틀을 마련하고, 접근성이 잘 된 사이트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2010-12-09, 에이블뉴스, 안미영 기자 (amy86@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