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떨어져 <코리아헬스로그, 2011-02-23>

행안부 실태조사 결과, 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낮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점자, 수화 등을 사용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관들 중에서도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이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유형별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가운데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 및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진단지표인 인식·운용·이해 용이성 등을 웹 접근성 의무적용 기관들에 적용해 보니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 점수가 77.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문화예술단체 83.7점, 복지시설 80.4점, 교육기관 78.7점이었다.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 점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평균인 86.9점보다 거의 10점이나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웹 접근성이 낮은 민간분야 대상의 인식제고를 위해 세미나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원스톱 기술자문, 웹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는 웹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간행물의 경우 장애인 요청 시 점자나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내에 변환해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종합병원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으며 올해는 일반병원과 치과병원, 2013년부터는 그 외 법인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조치를 거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코리아헬스로그, 2011-02-23,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