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웹 접근성 개선 노력 시급 <아이티투데이 2011.07.12>

 

국내포털들의 웹 접근성이 해외 포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 김석일 교수가 이달 초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포털들에 대해 ▲인식 ▲운용 ▲이해 ▲견고성 등으로 대변되는 '웹접근성'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구글과 야후 등 국내에 서비스 중인 해외 포털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국내 포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특히 국내 포털들은 관공서나 지자체 등 공공 웹에 비해서도 웹접근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가 최근 발표한 '국내 포털 웹 접근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란 평가와 함께, 웹 접근성 4원칙(인식,운용,이해,견고) 기준 종합 ‘A’ 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웹 접근성을 보여줬다. 반면, 국내 포털 네이트는 '시각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웹사이트의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로 종합 ‘C’ 등급을 받아 조사 포털 중 웹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야후는 ‘'개인 블로그 페이지의 접근성 수준이 낮아 전체적 수준이 낮아진 것이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B++’를 받았고, 국내 최고의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는 '시각장애인들이 일부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들 해외 포털들보다 한 두 등급 낮은 ‘B+’ 등급에 그쳤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 웹 사이트를 제작하려 하는 추세이고,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국내 기업들도 내후년부터는 모든 법인체가 의무적으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향력이 큰 국내 포털들이 웹 접근성 수준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웹 접근성 전문가는 "국내포털들의 웹 접근성이 낮은 것은, 이미 있는 정보에 대체 텍스트를 넣는 작업의 수고로움과 국내 포털의 주 고객층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포털 관계자는 “구글과 국내 포털을 비교하면 시작화면부터 다르다. 몇 가지 정보에 집중돼 있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포털은 모든 정보를 보여줘야 한다”며 "따라서 국내 포털들의 경우 한 번에 보여지는 수많은 자료에 일일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상황에서는 그 보다는 스크린 리더나 보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상황에 맞춘 웹접근성 개선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포털들이 얼마 남지않은 기간동안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박스>해외,국내 포털 웹 접근성 조사 결과(굵은 글씨는 심각한 수준의 위반사례)

웹 접근성, 앞서 있는 구글

 

  구글 로고  

구글은 웹 접근성 평가 전문가들에게 ‘A' 등급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여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웹 접근성 평가 기준 주요 위반사례로는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CSS(웹페이지용 스타일 시트)제거 시 콘텐츠 구성 순서가 비논리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 서식, 버튼 등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문제도 지목됐다.

 

 

구글

위반사례

A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CSS제거 시 콘텐츠 구성 순서가 비논리적으로 배치됨

일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무의미하고 불충분하게 제공되어 인식이 어려움

‘select’ 목록상자에 이동 버튼을 제공하지 않아 키보드만으로 목록 선택이 어려움

본문 바로가기등 주요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온라인 서식을 설명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음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 서식, 버튼 등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

 

개인 블로그, 야후의 발목 잡다

  야후 로고  

야후의 경우 구글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제공하는 개인 블로그 페이지의 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아 전체적인 수준을 깎아먹는 원인이 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음’, ‘<본문 바로가기> 등의 주요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이 지적됐다. 그 외에 ‘온라인 서식을 설명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음’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야후코리아

위반사례

B++

일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이미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없음(개인 블로그의 경우 심각한 수준)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음

본문 바로가기등의 주요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페이지의 제목 구성을 위한 적절한 타이틀(Title)을 제공하지 않음

온라인 서식을 설명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음

플래시로 구현된 콘텐츠의 경우,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동일한 기능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음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 서식, 버튼 등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

 

네이버, 비교적 선방

  네이버 로고  

네이버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본문 바로가기>등의 주요 콘텐츠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데이터 테이블의 내용을 요약하는 설명과 제목을 제공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그 외 외반사례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 서식, 버튼 등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 등이 지적됐다.

 

 

네이버

위반사례

B+

본문 바로가기등 주요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프레임에 적절한 타이틀(Title)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함

콘텐츠 영역에 키보드 접근이 불가능하여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음

데이터 테이블의 내용을 요약하는 설명과 제목을 제공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일부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 이미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없음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CSS 제거시 콘텐츠 구성 순서가 비논리적으로 배치됨

플래시로 구현된 콘텐츠의 자체적인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기능의 대체 콘텐츠도 제공하지 않음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 서식, 버튼 등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

 

평균은 간다, 다음

  다음 로고  

다음도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시각장애인들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자료실 페이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 제공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본문 바로가기>등의 주요 콘텐츠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이 지적됐고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열리는 새 창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음’이 큰 문제로 분석됐다. 그 외에 ‘데이터 테이블의 제목과 내용 셀이 구분되지 않음’ 등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다음

위반사례

B+

일부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 이미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없음(자료실 페이지의 대체텍스트 제공 정도가 미흡함)

본문 바로가기등 주요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열리는 새 창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데이터 테이블의 제목과 내용 셀이 구분되지 않음

온라인 서식을 설명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음

프레임에 적절한 타이틀(Title)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함

플래시로 구현된 콘텐츠의 자체적인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기능의 대체 콘텐츠도 제공하지 않음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 서식, 버튼 등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

 

네이트, '심각한 수준'

  네이트 로고  

네이트는 5개의 조사 대상 포털 중 가장 낮은 접근성 수준을 보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웹 사이트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많은 주요 위반사례를 범하고 있었고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임에도 시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열리는 새 창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프레임에 적절한 타이를을 제공하지 않음’ 등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트

위반사례

C

대부분의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 이미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없음

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음

콘텐츠 영역내로 키보드 접근이 불가능하여 키보드만으로 콘텐츠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음

본문 바로가기등 주요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임에도 시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열리는 새 창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데이터 테이블의 내용을 요약하는 설명과 제목을 제공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프레임에 적절한 타이틀(Title)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함

페이지의 제목 구성을 위한 적절한 타이틀(Title)을 제공하지 않음

온라인 서식을 설명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았음

'select' 목록 상자에 이동 버튼을 제공하지 않아 키보드만으로 목록 선택이 어려움

사용자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팝업창을 제공함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CSS 제거 시 콘텐츠 구성 순서가 비논리적으로 배치됨

플래시로 구현된 콘텐츠의 자체적인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기능의 대체 콘텐츠도 제공하지 않음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 서식, 버튼 등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