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접근성 가이드라인 나온다. <디지털타임스 2011.07.17>

 

행안부, 동영상 자막 등 필수 준수항목 포함… 늦어도 9월 발표

 


행정안전부가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IT 분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며 "오는 8, 9월 쯤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스마트폰 앱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선 것은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역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또 다른 정보격차를 나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접근성 분야는 항상 관련 제도가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모바일 분야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모바일 앱 접근성 가이드라인에는 모바일 앱의 특성에 따라 대체 텍스트 지원, 고대비 지원, 동영상 자막 제공 등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수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 웹접근성 실태조사 대상에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앱을 추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기기에서 앱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정보접근성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대비 지원, 깜빡거림 사용제한 등의 항목이 정보접근성 지침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보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는 정보와 배경이 구분될 수 있도록 충분한 명도 대비를 제공해야 하며, 화면상 모든 정보의 명도 대비가 최소 3대 1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광과민성 발작을 피하기 위해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깜빡임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초당 3~50회 주기를 피해 설계하고, 깜빡이는 시간은 3초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접근성 지침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과 일관성을 갖도록 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