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공감코리아 2011.07.1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편의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확산에 따른 예방교육·상담·치료 등 관련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운영>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 장애인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수화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등을 제공토록 하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중독 해소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를 도입함

이용자의 인식제고 노력 등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중독 위험성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대규모 투자사업內 정보화계획 관리체계 마련>

그동안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비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성·연계성 등 사전검토가 곤란하여 예산낭비 및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관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함

* 사이버폭력, 신상털기, 인권침해, 유언비어 유포 등의 피해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권익보호, 국민정서함양 등의 정책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함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담당: 정보화총괄과 이화원 / 02-210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