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나왔다 <디지털타임스 2011.08.16>

 

대체 텍스트ㆍ단순 누르기 동작 등 갖춰야… 내달초 고시 예정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으로 모바일 앱이 급증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정보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지침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발된 준수지침은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지침을 개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준수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앱 제작 시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7개 사항과 준수할 것을 권고한 8개 사항으로 구성됐다. 또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개발 실제 사례와 방법을 제공한다.

7개 필수사항은 대체 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 제공이다. 이에 따라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함께 제공해야 하며, 모든 객체는 초점(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적용돼야 한다. 또 모바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지원기능을 활용해야 하고, 멀티 터치, 드래그 앤 드롭 등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8개 권고사항은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콤포넌트, 콘트롤간 충분한 간격, 알림기능,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배경음 사용 금지, 장애인 사용자 평가이다.

준수지침 적용 대상에는 범용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와 태블릿 기기뿐만 아니라 전자책 단말기, 모바일 앱을 탑재할 수 있는 게임기,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된다.

정보화진흥원 현준호 책임은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 텍스트 제공과 초점 부분"이라며 "고시를 통해 우선 공공기관에 적용되지만, 향후 민간부문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발작업에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장애인단체, 정보통신 보조기기 업체, 모바일 앱 개발기업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웹접근성연구소 웹사이트(www.wah.or.kr)에서 준수지침을 공개해 오는 22일까지 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준수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8월 말이나 9월 초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실시해온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 웹접근성 실태조사 대상에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앱을 추가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ds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