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보장 법규정 필요 <디지털타임스 2011.08.31>

 

국제 콘퍼런스 개최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이행 강화'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발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우수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등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또 장애인들이 쉽게 방송통신을 접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예산 확대 △방송법에 따른 자막방송, 화면해설 실시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권리'가 아닌 `편의'의 문제로 인식돼 있어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나 기계ㆍ기구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관련 정책과 법령 현황이 소개됐다. 미국의 경우 `21세기 통신영상접근법'을 통해 △스마트폰에서의 웹 브라우저ㆍ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이용 △비상접속 및 실시간 문자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나단 함 미국 법무부 법률보좌관이 발표했다. 또 `미국장애인법'에 따라 영화관 자막과 영상 해설 등 기술적 조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매그니스 아일랜드 시각장애인협회 통합기술센터장은 유럽연합(EU)은 통신법을 통해 장애인의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과 선택권 확보를 명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화통신 서비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날드 맥컬럼 UN 장애인권리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직도 대부분의 정보는 인쇄물의 형태로 돼 있어 장애인들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지난 2008년 5월 효력이 발휘된 후 현재 전세계 103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장애인 권리 개선을 위한 국가간 공동 노력을 도모하고 있다.

 


신동규 기자 dksh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