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 접근성 논의, 한국 기업 적극 참여해야" <디지털타임스 2011.09.13>

 이미지_조나단 함 미국 법무부 접근성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나단 함 미국 법무부 접근성위원회 고문변호사 "미국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법 논의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이행 강화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한 조나단 함 미국 법무부 접근성위원회 고문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접근성 관련법 제개정 논의 테이블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조나단 함 변호사는 로스쿨 시절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미국 법무부에 15년간 몸담으면서 IT 및 접근성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 부서와 각 부처 자문, 장애인 고용차별사건 조사, 주 정부 및 연방정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자격 감독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미국 재활법 제508조와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는 수석 변호사이자, 91개 연방정부 부서와 부처의 제508조 조사를 감독하는 최고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조나단 함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소니ㆍ캐논ㆍ샤프 등이 장애인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은 LG만 참여하고 있다"며 "삼성 같은 한국기업들이 하루 빨리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법 제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참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나단 함 변호사는 지난해 만들어진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21세기법)의 제정작업, 재활법 508조의 개정작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21세기법은 스마트폰의 접근성 준수,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기반 통신중계 서비스 보장 등 통신분야 접근성과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 등 비디오 프로그램 분야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다.

조나단 함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장애인 권리 향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21세기법을 통해 스마트폰에서의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용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년에서 3년안에 모든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제정된 재활법 508조는 미국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구매ㆍ개발 유지 보수하는 제품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나단 함 변호사는 또 "재활법 508조는 개정 초안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접근성을 적용할지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