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발언대] 모바일앱 접근성 문제는 없나 <디지털타임스 2011.10.19>

 

박해동 야후코리아 부장

 

▲ 박해동 야후코리아 부장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의 영화화로 장애우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찬반을 떠나 시대적 상황으로 읽힌다. 선진국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한번쯤 진지하게 겪고 넘어야 할 성장통인 셈이다.

보편적 복지를 넘어 사회적 약자이자 비주류인 소외계층에 대한 성찰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명제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경제 환경에서 누구든 정보의 보고인 인터넷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8월 한국 웹접근성평가센터가 국내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적용되는 웹사이트와 은행, 사이버대학교 등 장애인 사용빈도가 높은 웹사이트 등 30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의 접근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접근상태가 열악한 이유로 웹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의 주목적은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오는 2015년까지 개인 홈페이지를 뺀 모든 국내 웹사이트는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영역의 웹사이트는 아직까지 웹 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웹 접근성 준수는 장애우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손쉽게 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서비스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웹 접근성은 장애우들에게 기회 균등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간 호환성 문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확대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오늘날 비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주요 수단인 인터넷의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재 모바일 앱 접근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