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떨고 있는 은행들, 웹시스템 전면개편? <아시아투데이 2012.03.07>

내년 4월부터 장애인들 인권위에 은행들 진정 가능, 7월 국가인증마크 획득 시작할 듯



 







신한은행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한은행의 홈페이지

 


은행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위해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은행들은 또 오는 7월부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국가표준 ‘웹 접근성품질마크’를 획득할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 신한, 하나, 외환, 한국씨티, SC 등 주요 은행들의 웹 시스템 실무자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장애인들이 은행 홈페이지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진정이 2번 이상 제기될 경우나 장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은행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때문에 은행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화진흥원이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토대로 인증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오는 7월부터 획득할 계획이다. 
국가표준 마크 획득으로 장애인들의 진정에 대비하겠다는 것.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웹 기반인 오픈뱅킹을 구축하는 데 수 십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표준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을 바꾸는 등의 비용으로 또 다시 수십억원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웹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1.5배에서 2배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스템 재구축과 국가표준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계산해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가표준 인증을 획득해도 이것이 장애인들의 진정에 100%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상징적인 의미다. 인권위에서도 국가표준을 획득한 은행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노력을 인정해 진정이 접수될 경우 개선 시한을 주는 정도지 진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정해용 기자 jhy@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