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웹접근성 준비 서둘러야" <디지털타임스 2012.04.17>

내년 4월부터 모든법인 준수 의무화
홍보 제대로 안돼 막판 혼란 가능성

 

내년 4월부터 모든 법인이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 포털, 전자상거래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이 지금부터 웹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웹접근성 준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 4월11일부터 모든 법인은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웹접근성이 대체로 매우 낮아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내년 4월에 임박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현재 민간기업은 웹접근성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포털, 보험사, 언론사 홈페이지 등 실생활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시급하게 웹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담당자가 많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민간기업 웹사이트에 대한 웹접근성 평가를 확대해 개선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모아 집단진정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웹사이트 개발자와
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웹접근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올해 인권포럼과 같은 시민
단체의 캠페인 활동은 물론, 정부 차원의 설명회 개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웹접근성에 대한 민간기업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웹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석일 충북대
교수는 "민간부문의 웹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웹사이트 구축과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웹접근성 준수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보통 한 업체가 수백개 중소기업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 업체의 웹접근성 준수를 유도하면 중소기업 웹접근성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