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21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바일 접근성 향상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바일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웹사이트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급속히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변화에 맞춰 국내 최초로 모바일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 행안부가 제정ㆍ고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 실제 사례 중심(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의 접근성 제고 전략이 소개됐다.
이날 주제강연자로 나선 SK플래닛 표준화팀 이순호 박사는 "웹 표준은 사용자ㆍ개발자ㆍ콘텐츠제공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웹 접근성 국제표준은 웹저작도구 등 다양한 기술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리더, 음성읽기와 화면확대 등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표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접근성과 관련해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월 행안부가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및 공단이 각각 70.4점, 76.0점, 70.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와 공사 및 공단의 경우 90점 이상인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도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온라인업체인 AOL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송이 제기돼 AOL이 이를 인정하고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 갈등이 해소된 바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정보 접근성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확보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와 검색 최적화 등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내에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법이 지난 2009년 공포됐다. 공공기관은 2009년 4월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모든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모바일 접근성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개발자ㆍ운영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동향과 접근성 제고 기법을 공유했다. 세미나장에는 장애인석에 맹인견도 함께 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인쇄물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화가 동시에 제공되었다.
심화영기자 dorothy@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