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마크 민간 확대해야" <디지털타임스 2012.05.30>

 

장애인 이용률, 포털ㆍ인터넷 뱅킹 등이 공공사이트보다 높아

 

현재 정부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부여하고 있는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의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장애인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포털 등 민간기업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은 "그동안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가 접근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을 높이는데 매우 좋은 역할을 해왔다"며 "민간기업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마크의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보다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 민간기업의 웹사이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잘 지켜져야 현실성 있는 웹 접근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다만 현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민간분야의 모든 인증업무까지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증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실제 심사업무는 민간 웹 접근성 전문기관에서 맡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 외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3∼4개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접근성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 김석일 교수도 "웹 접근성 품질마크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증 담당 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심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일 교수는 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의 대상을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홍경순 정보접근지원부장은 "웹 접근성 품질마크의 대상 확대 요구가 많은데, 민간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해본 뒤 점차 대상을 넓혀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장애인,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2184개 기관이 신청해 80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유효 인증기관은 324개로 집계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