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점점 중요해지는 `모바일 접근성` <디지털타임스 2012.6.12>

장애ㆍ고령인 아직은 정보화 소외
교육ㆍ금융 서비스 이용에도 불리
공공기관 등 앱제작때 지침 준수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가 모든 국민에게 고루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전체 국민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전체 국민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도 일반국민의 27.8%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바일 접근수준(모바일 인터넷 접속기기 보유정도, 모바일 인터넷 접속방식)이 38.5%, 모바일 역량수준(모바일 스마트 기기 앱 이용능력, 모바일 스마트 기기 운용능력)이 22.2%, 모바일 활용수준(모바일 인터넷 이용기기 다양성 및 이용정도,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 다양성)이 24.2%로 나타났습니다.

전체국민과 장애인의 이같은 격차는 점차 교육, 업무, 금융, 상거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통신사업자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을 보유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크게 늘어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누구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고령자는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나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최근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평균점수가 56.0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앱 중 이미지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할 텍스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읽기 프로그램(스크린 리더)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웹접근성평가센터는 모바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도 접근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이용이 매우 불편하거나 아예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만든 모바일 앱의 접근성 수준은 전체적으로 조사된 적은 없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스마트폰이 장애인에게 또 다른 제약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보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 접근성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앱 제작 시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이 지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7개 사항과 준수할 것을 권고한 8개 사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7개 필수사항은 대체 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 제공입니다. 이에 따라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객체는 초점(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적용돼야 합니다. 또 모바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지원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멀티 터치, 드래그 앤 드롭 등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8개 권고사항은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콤포넌트, 콘트롤간 충분한 간격, 알림기능,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배경음 사용 금지, 장애인 사용자 평가입니다.

모든 생활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