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 제한은 ′차별행위′ <아시아투데이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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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와 부산지역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 모씨(41) 등은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 3사는 3차례, 부산지역방송사는 1차례 웹 접근성을 평가했고 준수율은 각각 53.9%, 36.4%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회원가입시 음성정보 입력도움 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무료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고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방송사가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이들 방송사에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류용환 기자 fkgc@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