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상파 방송 3개사와 부산지역 방송사 3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방송사의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시 음성 정보 입력이 가능해야 하고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웹 접근성 지침 2.0'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10년 9월 시각장애인 41살 이모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심인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