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됐지만…보험업계, 홈페이지 개편 '지지부진' <서울파이낸스 2013.04.12>

 

법적 처벌 없어 늑장대응…중소사 비용부담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다수 보험사들이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이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다. 지난 11일 장차법이 시행됨에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별로는 KDB생명은 한국웹접근성평가원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했고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영문 사이트),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산하기관인 '웹와치'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았다.

또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는 웹접근성연구소에서 작년 9월달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았지만, 현대라이프와 AIG손보는 사이트 개편을 1일부로 완료했고 동양생명은 5일 개편된 사이트를 오픈했다. 한화생명은 개편 작업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거쳐 오는 15일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반면 다른 보험사들은 개편작업이 더디다.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HSBC생명, PCA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KB생명, IBK연금보험, 현대해상, 롯데손보, 동부화재(한글 사이트), 악사다이렉트, 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은 이르면 이달 안에, 늦으면 7월까지는 작업을 완료해 개편된 사이트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상당수 보험사들이 시기를 맞추지 못한 이유는 늑장대응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이달 들어서야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안 문제로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데다,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가입, 조회, 사고처리 등 거의 전 업무가 처리되는 전사적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늑장대응은 당장 법적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웹접근성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시행 직후 안된 회사에게 과징금을 바로 무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을 받고 웹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이트가 적발되거나 소비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형사의 경우 비용부담도 작업속도가 더딘 요인이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 심사 수수료 등을 내야 하는 점은 중소사에겐 큰 부담"이라며 "국가공인 표준인증마크 의무화나 별도의 검증체계 마련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