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모든 법인 웹 접근성 의무화된다!
-웹 접근성 미리미리 준비해야
내년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내년부터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된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내년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왔으나 그간 웹 접근성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성이 취약했던 금융, 쇼핑, 포탈, 언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내년을 시발점으로 차츰 웹 접근성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영역에서 웹 접근성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벌써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았거나 준비 중이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됨 없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웹 접근성이 잘 반영된 사이트는 화면읽기프로그램, 키보드, 대체마우스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서 접근할 시에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이 갑자기 시행됨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웹접 근성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2009년에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2010년은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등이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접근성도 차츰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 웹 접근성 준수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럼 웹접근성은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0(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표준)'에서는 웹사이트 개발자, 설계자 등에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의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소장은 "웹은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정보취득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웹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다루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연도별 웹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 웹접근성 4가지 원칙과 13개 지침(출처: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0) 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