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은행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집단소송 예상돼

 

은행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집단소송 예상돼

-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가능 은행 사이트 3곳 뿐.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은행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법인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나, 대부분의 국내 주요 은행사이트 웹 접근성 준수가 미흡하여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국내 대표 은행 9곳의 홈페이지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거래내역조회 및 계좌이체 등 주요 개인뱅킹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3곳뿐이었으며, 모든 평가항목이 수행 가능한 사이트는 국민은행 단 한 곳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불편사례를 접수받고, 불편사례를 근거로 은행사이트의 주요 서비스인 로그인,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 은행상품 정보확인, 이벤트 정보확인의 5개 항목으로 이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순)의 9곳이었으며, 이 중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의 개인뱅킹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6개 은행은 거래내역조회나 계좌이체 등 주요 업무이용이 어려우며 특히 외환은행은 로그인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도 개인뱅킹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였으나 이벤트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준수율이 높은 국민은행 또한 시각장애인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다소 있어 보완이 요구되는 등 모든 은행사이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은 “은행권 홈페이지의 경우 접근성이 부족하면 장애인은 인터넷뱅킹 이용이 전혀 불가하므로 장애인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