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 기업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국내 대표 은행 9곳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 조사 대상: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순)

 ○ 조사 기간: 2013. 09

○ 조사 방법: 뱅킹 서비스 주요 기능 5개를 선정하여 전문 사용자 평가단 4인(시각장애인 전맹 2인, 저시력 2인) 의 과업 수행

○ 평가 환경: iOS 6.13 (VoiceOver 기능)

VoiceOver 기능: iOS에 내장되어 있는 음성인식기능으로, VoiceOver를 켠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거나 탭을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함.접근성을 준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야 해당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함.

※ 설정 > 일반 > 손쉬운사용 > VoiceOver > VoiceOver에서 끔/켬 설정 가능.

 

☐ 이번 조사는 모바일 뱅킹의 주요 서비스인 로그인,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설치, 이벤트 정보 확인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되는 서비스를 단 하나도 이용할 수 없는 은행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은 5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중 농협은행과 외환은행,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메뉴조차 인지할 수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기업은행의 경우 보안 키패드를 별도로 제공하나 키패드가 음성인식기능으로 인지되지 않아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 서비스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5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은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장애인의 사용편의성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달하는 환경 속에서 대다수 비장애인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은 주요 서비스 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정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4월 11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민간 기업으로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확대되면서 이제야 시각장애인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금융, 쇼핑, 문화 등 생활 편의에 대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았다.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소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리 없는 차별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시각장애인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