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획-예산` 연계

 

국가정보화 `기획-예산` 연계

 

김무종 기자

mjkim@dt.co.kr | 입력: 2009-01-20 20:45

 

행안부 개정안… 정보화추진위는 대통령 소속 격상 앞으로 국가정보화 추진시 기획과 예산 기능이 연계돼 중복 및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정보화 예산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또한 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으로 격상돼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추진체계를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국가정보화기본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보화 계획과 예산이 별도의 절차로 따로 진행돼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이 의미가 없던 문제점을 개선,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기획재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해 사업계획과 예산이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예산 당국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등 정책조정과 기획-예산 연계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돼 정보화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헌법기관 외 지자체, 민간도 위원회에 참여해 명실공히 국가정보화 타이틀에 걸맞은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망, 산업육성 관련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이관하는 등 부처 소관 영역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소관 주체와 관련한 법 조문은 부처의 구체적 이름이 아닌 `정부'로 해 놓았으며 산업육성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방향과 원칙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명시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보문화 창달 및 건강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규정이 신설됐으며 웹 접근성 등 정보격차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해소법 등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됐다. 전자정부법은  별도의 법으로 전과 같이 남는다.

재난 관련 조항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원안에 담았으나 재난관련법에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이번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2월경 초안을 만들어 공포 후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하경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라는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 비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