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도입 병·의원 '경보'…잘못하면 '과태료'

병의원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모습의 사진
내년 1월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위반하면 3000만원 부과

최근 병원들이 내원객 편의를 위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화가 예정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장애인들의 키오스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기능을 탑재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제공자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 키오스크 사용 편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 시행령에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내용을 적시했다.

시행령에서는 기관 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키로 했는데, 의료기관은 공공기관과 함께 1단계 시행 대상에 포함됐다. 당장 2024년 1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주차정산기 △무인증명발매기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 기능을 탑재시켜야 한다.

일단 키오스크 주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는 바닥재를 설치해야 하며, 수어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에 탑재해야 할 구체적 기능을 살펴보면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손‧팔 동작 보완 기능이 있어야 한다.

△손가락 2개 이상 다중 누르기 요구 금지 △모든 컨트롤 간 2.5mm이상 충분한 간격 제공 △텍스트 12mm 이상 제공 등이다.

또한 사용자 조작 없이 자동 변경되는 콘텐츠는 물론 시간제한도 금지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정보를 음성과 함께 제공해야 하고, 이어폰 연결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24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병원들이 운영하는 모바일앱 서비스에도 장애인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인식, 운용,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적절한 대체 텍스트 및 자막, 수화 제공 △색에 무관한 인식 △누르기 동작 지원 △응답시간 조절 제공 △충분한 컨트롤 크기와 간격 제공 등이다.

모바일앱 역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료기관은 1단계 시행 대상이다. 이미 지난 7월 28일 시행됐지만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대수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의료기관 내에 설치돼 있는 모든 키오스크를 장애인 편의가 적용된 기기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물론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키오스크 근처에 인력을 배치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편의가 적용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인식 부재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제도 변화를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제도 변화를 숙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