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4월 시행, 웹 표준 대처 시급
2009년 03월 09일 13:55:46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오는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됨에 따라 국내 웹 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 준수가 시급한 가운데, 국내 웹 사이트 운영자들은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과 경기 불황으로 각 기관들이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차법이란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장애인들이 웹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과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종합병원 등을 시작으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며, 오는 2013년까지 민간까지 웹 접근성 준수해야 한다. 기간 안에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단체 등 웹 접근성 부재 여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장차법 시행에 대한 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이 지난 달 25일 지난해 지자체, 국회, 교육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 총 1100여개 사이트를 상대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에 불과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해 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국민은행, 농협 등 상위 순위 금융사이트를 비롯해 G마켓, 옥션 등 주요쇼핑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준수 정도는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현준호 부팀장은 “정부 주요기관이나 중앙부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웹 접근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지방차지단체나 지방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은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팀장은 “우선 각 기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표준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픈웹(openweb.or.kr) 김기창 대표도 블로그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페이지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페이지에 비하여 형편 없이 부실한 내용만이 담겨 있고, 그것마저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되고 방치되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페이지에 불과하다”면서 “웹페이지 소스를 국제 표준에 맞게 작성하면, 별도의 텍스트 전용 페이지는애초부터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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