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 시행 한달 남았는데…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입력: 2009-03-11 20:12
지자체 준수율 여전히 '수준 이하'
사이트 개편한 곳도 편의성 고려 미흡
일부 민간기업 준수 대상인지도 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에 따라 4월 1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부터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나 정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여전히 웹 접근성이 미흡한 곳이 적지 않아 더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다음달 웹 접근성 보장 의무=지난해 4월 시행된 장차법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에 한함)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매년 적용범위를 확대해 5년 이내에 모든 법인까지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했다. 만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웹 접근성 미준수가 실제 소송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장애인 웹 접근성이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소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ㆍ형사 소송가능성도 적지 않다.
◇웹 접근성 준수 현황은=전문가들은
중앙정부부처의 웹 접근성 준수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정부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특수학교 등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정부기관은 71.8점, 지방자치단체는 63.1점을 받았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웹 접근성을 고려해 사이트를 개편한 곳이 많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키보드와 스크린리더로 접속할 경우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고, 사이트 개편 대상에서
하위기관이나 부서 사이트가 빠진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팀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며, 웹 접근성 개선작업을 한 곳도 실제 장애인의 사용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웹에이전시인 시도우의 김도연 사장은 "민간기업은 아직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기업의 웹사이트 중 채용관련 부분은 4월부터 웹 접근성 준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기업도 많다"며 "웹 접근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지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웹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달 하순부터 웹 접근성 준수 의무기관을 중심으로 연이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과 인식 개선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