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등 정보소외계층 웹 접근성 보장하라"
[성명]한시련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3월 1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3 17:30:18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라21세기를 정보화사회라 한다.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통신기술의 눈부신 성장으로 인터넷이 보편화 되었다. 그리하여 정보화사회의 대표적인 산물로 인터넷을 꼽고 있다. 이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금융·행정서비스·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웹 접근성’은 정보통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자·관리자들은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보소외계층(장애인, 노인)의 인터넷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예로 이미지 등의 시각정보에 대한 설명 부재, 글자 확대 불가, 키보드만으로의 접근 불가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홈페이지 제작자·관리자들이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관리한다면 홈페이지 이용의 제약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웹 접근성 지침(WCAG)’을 강력히 적용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웹 접근성’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정보소외계층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자·관리자들이 ‘웹 접근성’에 무관심한 것과 아울러 일부 공무원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정보소외계층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차별금지가 천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외계층자들은 일부 공무원의 책무 소홀로 인하여 당연히 누려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
이에 다음을 촉구한다.
1. 국가는 무관심과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일부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
1.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라!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50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정보소외계층의 ‘웹 접근성’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9. 3. 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