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기관ㆍ복지시설등 대상 `웹접근성 설명회`

 

행안부, 공공기관ㆍ복지시설등 대상 `웹접근성 설명회`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 입력: 2009-03-22 23:01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장애인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갖는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오는 4월 11일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민간기관에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사이트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있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기관은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포함)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3일 복지시설을 시작으로 26일 공기업, 27일 특수학교, 31일 종합병원, 4월 2일 문화체육시설 등 5일간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