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SW접근성 개선 급선무
강진규 기자
kjk@dt.co.kr| 입력: 2009-04-28 20:39
그룹웨어 등 보조기기지원
안돼
금용ㆍ쇼핑도 제한… 정책 마련을장애인들의 취업과 사회생활, 인터넷 사용 등을 보장하려면 소프트웨어(SW) 접근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W접근성은 SW 사용을 위해보조 프로그램과 특수 키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SW접근성 문제가 장애인들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그룹웨어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을 위한 표준을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오피스나 보안SW, 툴바 등 일반 사무를 위해 필요한 SW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장애인은 "워드프로세서나 툴바 SW 등을 사용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아 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안SW는 대부분의 제품이 SW접근성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인스톨조차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보안SW의 사용 역시 제한적이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나 쇼핑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들을 위해 통신법, 재활법 등을 통해 전자ㆍ정보기술 접근성 표준 지침을 갖고 있고,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유럽, 일본 등에서도 많은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 표준과 지침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역시 지난 2007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SW접근성 지침'을 만들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SW를 담당하는 부처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웹접근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정보문화진흥원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SW접근성이 정보화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만큼 지금부터라도 SW 개발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접근성과 관련한 기준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SW산업 육성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간 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는 "SW접근성은 장애인들의 웹접근성 뿐 아니라 기본적인 컴퓨터 이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두 부처가 협력하고 `SW접근성 지침'을 국가 표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