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설 명절 앞두고 시각장애인 울리는 온라인 쇼핑몰"
“설 명절 선물을 구매하려고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상품
정보를 들려줘야 할 스크린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가 전부 ‘링크’라고 읽어줘요. 결국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죠.”
시각장애1급, 여성, 손OO씨
☐ 2018년 2월 8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 병돈)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 50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명절 장보기, 생필품 구매 등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시각장애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진정서를 접수 받은 결과이다.
☐ 진정인들은 "방문구매 시 이동이 어렵고 혼자 물건을 구별하여 구매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온라인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이용이 불가능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온라인 구매는 각종 혜택뿐 아니라 배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K씨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쇼핑 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모바일 앱으로 생필품을 사려고 했지만 상품옵션과 할인방법을 전부 ‘버튼’이라고 읽어줘서 결국 경제적 혜택을 포기한 채 전화로 주문했다.
○ P씨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상품 상세정보가 사진과 함께 너무 작게 표시 되어 있고 확대나 색반전이 되지 않아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구매를 망설이던 끝에 결국 포기하였다.
☐ 이는 국가가 이미 2008년도부터 기업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경시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풍토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시각장애인도 엄연한 고객이고 소비자이다. 온라인 쇼핑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이 불법 유무를 떠나서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서비스임을 감안하면 진정서에 제기된 피해사례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 국가인원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국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차별관행을 중지시켜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