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 50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명절 장보기, 생필품 구매 등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시각장애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진정서를 접수 받은 결과이다.
진정인들은 “방문구매 시 이동이 어렵고 혼자 물건을 구별해 구매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온라인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이용이 불가능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며 “온라인 구매는 각종 혜택뿐 아니라 배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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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투데이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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