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지자체로 확대
특별교부세 37억 지원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 입력: 2009-07-12 21:01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강화 사업이 지자체로 확대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에 따라 특별교부세 37억원을 활용해 웹 접근성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특교세를 지원 받을 지자체 선정을 위해 다음주까지 관련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 대상의 이번 사업은 웹 접근성 강화만 포함됐으며, 사파리ㆍ파이어폭스 등 공개 웹 브라우저에서도 전자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표준화 부문은 제외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자정부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사업은 정부의 주요 150개 사이트에 대해 3년간 웹 표준화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행정안전ㆍ국세재정ㆍ조달관세ㆍ문화복지ㆍ농림수산ㆍ국정교육ㆍ국토산업 등 7개 분야의 49개 사이트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12월경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40개 이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약 60억원 규모로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