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12월말까지 금융상품·서비스 장애인 대책 마련해야
조세일보 / 정혜아 기자
올 12월말까지 금융회사들은 웹사이트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등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금융회사는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서비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웹사이트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 기능을 제공하는 등 자사의 웹사이트 환경에 적합한 웹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텔레뱅킹이나 자동화기기(CD/ATM) 등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서도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화기기 화면 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전자라벨 부탁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는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년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09-08-31 12:02 / 수정: 2009-08-31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