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구축 현황 결과에 대해

웹 접근성 구축 현황 결과에 대해

 

기사입력 2009-10-19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에서 10월 시행한 제6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심사에 144개 기관이 참여해 32개 기관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발급 받았다. 144개의 기관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된 홈페이지 개선ㆍ구축 사업

자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 한 후,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신청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심사한 결과 32개 기관의 홈페이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품질마크 심사기준을 통과했다. 144개 기관이 웹 접근성 개선 또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웹 접근성을 확보했으나 결국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품질인증마크 심사에서 떨어졌다. 예산을 들여 집행한 사업결과의 성과물인 인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사업에 대한 검수과정에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구축사업이 많이 발주되고 있지만 해당사업에 대한 마땅한 검수방법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업 검수방법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동평가툴(Ka-DOWHA)에서 일정부분의 점수를 받으면 검수를 하는 방법과 구축결과에 대해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료툴의 경우 웹 접근성의 기본적인 항목(대체 텍스트 등)만을 검사한다. 따라서 웹 접근성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또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경우 아직까지 민간 평가기관이 전문평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특히 구축업체가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와 평가업체간의 관계가 결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웹 접근성은 홈페이지를 웹 접근성에 맞게 구축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축한 홈페이지를 실제로 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게 구축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웹 접근성 구축사업에 대해 외부의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확보한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진단ㆍ평가를 받아 해당 결과를 웹 접근성 사업에 반영한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더 많은 기관의 홈페이지가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