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장애인 쟁점 정리-서울대 등
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0월 22일자 방송
1)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어제 진행된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의 장애인접근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해규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3개 국·공립대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했는데요, 서울 대학교 홈페이지는 이 조사에서 100점 만점 중 71.3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시각, 지체 등 중증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세계의 유명한 상위권 글로벌 대학들의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심플하며, 정보 구조가 체계화 되어 있고 웹 접근성 수준도 매우 높다”며 “특히 서울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로서 모든 대학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재개발, 리뉴얼시 전문기관 및 장애인단체와의 진단을 통해 실제적인 웹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학의 관심과 예산을 확보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홈페이지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수준 같은데요. 웹접근성을 준수하려면 홈페이지에 어떤 환경을 구축해야합니까.
네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웹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이용하도록 웹 사이트 설계자 및 운영자,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웹사이트 구축·운영시 준수해야 할 기술 구현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숩니다.
이 기술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장애인이 웹상에서의 이미지나 동영상·음성·색상 등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스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이미지를 문자 텍스트로 대신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웹 콘텐츠의 기능으 키보드나 다른 장비를 이용해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웹 콘텐츠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구성해 시각장애인들이 무리없이 사이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에 추가적인 기술 및 기능이 적용될 때에도 장애인들이 모든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3) 그렇군요. 그런가하면 국립대학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문젯점으로 지적됐죠.
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어제 각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10여개 국립대학병원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대 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01%로 가장 낮았고, 제주대병원은 1.8%, 충남대병원 1.6%, 충북대병원 1.27%, 경상대병원 1.2%였습니다. 또한 전남대병원 1%, 부산대학병원 0.89%, 강원대학병원 0.85%, 전북대학병원 0.80%, 경북대병원 0.76%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0개의 거점 국립대병원중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병원이 한곳도 없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면 각 국립대학병원이 낸 부담금액도 상당했겠어요.
네. 지난해 국립대 병원들이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은 서울대병원이 3억 1,0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8,245만원, 경북대병원 5,965만원, 부산대병원 4,100만원, 전북대병원 3,6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다뤄지는 문제인데요. 내년 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하죠.
네, 노동부는 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롭게 공포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2%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야 하고,k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평가할 때 공무원만을 모수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 고용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담금 납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 민간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이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시행되고요, 이에 대한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집계되는 2011년부터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대통령실, 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근로자나 공공근로ㆍ희망근로처럼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번 법률에 대해서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부분은 그대로 행정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민간과 같은 규정을 지킨다"며 "부담금 자체가 장애인 고용촉진에 쓰이는 만큼 국가도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는 실효성 있는 부담을 지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6) 또 어제 국감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문젯점들이 지적됐습니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지난 20일 진행된 교과부 산하 주요 과학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동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경우 지난 2007, 2008년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은 최근 3년 간 한명의 장애인근로자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과학기술원은 올해 기준으로 62.5%(5명)의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했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46.1%(12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50%(1명), 한국과학기술원은 33.3%(12명), 한국창의재단은 50%(1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100%(1명)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측에 "민간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일부러 기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하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7) 끝으로 오늘 국감 일정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식경제부 산하 주요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이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